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장학생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지원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전자정부법별지보건복지부장관재정보증서전자문서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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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27>
1.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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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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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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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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