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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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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