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졸업예정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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