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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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장학생의 지원제3조 · 장학금의 지급신청제4조 ·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제6조 · 근무실적 보고 등제7조 · 직무교육과정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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