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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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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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