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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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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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제7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제7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8조 ·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제9조 ·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복무확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