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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제11조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3조
병역사항의 공개
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5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제16조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6의2조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신고대상자의 범위
제3조
신고기관
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5조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제6조
신고기간의 연장
제7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제8조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