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병역공개법 시행령 ·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0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2-11-22 · 시행 2022-11-2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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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제11조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제13조 병역사항의 공개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제15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제16조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제16조의2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신고대상자의 범위제3조 신고기관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제5조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제6조 신고기간의 연장제7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제8조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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