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신고의무자신고기간병역사항별지신고기간연장자연장신청서제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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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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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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