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5조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삭제 <2011.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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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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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0.> | 관세법인 | [ ] 등 록 | 신청서 | | [ ] 등록갱신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7일 법인의 명칭 | 주사무소 소 재 지 | 분사무소 소 재 지 | 관세사 | 성명 |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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