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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
응시절차
제12조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제14조
제15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6조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제17조
제18조
제19조
합동사무소의 설치
제2조
제20조
제21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21의2조
업무실적 보고
제21의3조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21의4조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제2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제24의2조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제24의3조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24의4조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24의5조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제26조
한국관세사회 회칙
제27조
총회
제27의2조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28조
감독
제28의2조
등록취소 등의 공개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2조
징계의 건의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
회의
제34의2조
제35조
의결통고 및 집행
제36조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제4조
시험의 실시기관
제5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의2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제5의3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의4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5의5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실무수습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