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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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6-2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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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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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11조 응시절차제12조 제13조 합격자의 결정제14조 제15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제16조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제17조 제18조 제19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제2조 제20조 제21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제21조의2 업무실적 보고제21조의3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제21조의4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제2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제24조의2 관세법인의 대표이사제24조의3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제24조의4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제24조의5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제26조 한국관세사회 회칙제27조 총회제27조의2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제28조 감독제28조의2 등록취소 등의 공개
제29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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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