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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사법
LAW · 법률

관세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기명날인 등
제11조
보수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의2조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3의3조
관세사의 교육
제13의4조
업무실적 보고
제13의5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3의6조
수임 등의 제한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의2조
회칙 준수 의무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7조
관세법인
제17의10조
경업 금지
제17의11조
해산
제17의12조
정관 변경의 신고
제17의13조
준용규정
제17의2조
관세법인의 등록
제17의3조
사원 등
제17의4조
자본금 등
제17의5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의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의7조
명칭
제17의8조
사무소 등
제17의9조
업무집행방법 등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제1의2조
관세사의 사명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제21의2조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의3조
업무의 자문 등
제21의4조
정보공개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제23조
제24조
청문
제24의2조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
위임과 위탁
제2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징계
제28조
제29조
벌칙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2조
조사와 처분
제4조
관세사의 자격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관세사 시험
제6의2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의4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7조
등록
제7의2조
등록거부
제8조
등록의 취소
제8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