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입학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기본과정: 260명
2.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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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
구분 기본과정 (260명) 학위과정 (400명) 육군 해군 공군 일반 20~30% 5~20% 5~20% 30~60% 50~65% 10~15% 10~15% 15~20% 계 100% 100% [별표] <개정 2014.12.10.>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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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