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입학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입학추천추천권자입학추천자매년명단국방부장관규정교육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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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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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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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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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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