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입학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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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방대학교 ( )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2.> 0000년도 국방대학교 00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① 과정명 (지역/ 전공) | ② 현소속 | ③ 계급 | ④ 군번 (순번) | ⑤ 직책 | ⑥ 성명 | ⑦ 생년월일 | ⑧ 병과 (직능) | ⑨ 진급 일자 | ⑩임관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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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