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입학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입학허가 등추천권자입학입학허가자규정명단국방부장관통보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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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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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