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입학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9.10.19>.
입학자격 등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국방대학교단체군참모총장학위과정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09.10.19>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공무원
가.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삭제 <2009.1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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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10.19>.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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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