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정관 1부
3.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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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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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