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민법잔여재산해산신고경우에만확인이비영리법인제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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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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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