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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청산 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