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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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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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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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