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2조 (제출기한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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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제7조 ·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제8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제9조 ·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제10조 · 소득의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2조 · 제출기한등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