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개교예정일규정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설립허가신청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교원확보계획
4.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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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제4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제5조 · 심의결과의 제출제6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제7조 ·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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