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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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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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제5조 · 심의결과의 제출제6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제7조 ·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제8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소득의범위제12조 · 제출기한등의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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