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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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총정원alt=학생정원계열별imgimg13732463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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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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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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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