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