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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 · 지급절차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 2025-0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급절차)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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