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5조 (신청자격의 경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조문 요약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의 경합신고인ㆍ고발인배분ㆍ지급할신청자격검거자이상인당사자분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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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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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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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신청자격의 경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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