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