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