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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 · 지급기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 2025-0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1.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사건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과 규모
5.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삭제 <20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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