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 (도매가격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조문 요약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도매가격 산정기준도매가격산정기준압수당시몰수품압수물위원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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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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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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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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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회의록제12조 · 간사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지급기준제15조 · 신청자격의 경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도매가격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지급결정제18조 · 지급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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