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