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관변경안 2부
2.정관변경이유서 1부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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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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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합설립인가신청서제3조 ·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4조 ·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제7조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