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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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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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정관변경안 2부
2.정관변경이유서 1부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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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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