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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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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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3조 ·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제6조 ·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제7조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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