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조문 요약
업무현황 1부. 재산목록 1부.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공인회계사감사증명서사업실적업무현황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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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업무현황 1부
2.재산목록 1부
3.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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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현황 1부. 재산목록 1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합설립인가신청서제3조 ·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제4조 ·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제6조 ·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제7조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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