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조문 요약

제품명세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조치요청서등우선구매등제품명세서사업계획서연구성과임당해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제품명세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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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품명세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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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