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6-18 공포2024-07-19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기 건강진단
  4. 제4조
  5. 제5조 · 수시 건강진단
  6. 제6조 · 건강진단의 실시
  7. 제7조 ·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8.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