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정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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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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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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