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정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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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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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