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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