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강진단의 실시지역보건법의료법보건소의료기관건강진단종합병원ㆍ병원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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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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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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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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