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7-19 · 소관 - · 총 8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4-06-18 · 시행 2024-07-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