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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8조 ·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품종당 5천5백원
2.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보정료(補正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3천원
나.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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