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 (그 밖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그 밖의 수수료신청수수료건당백원사본등본ㆍ초본품종보호권첨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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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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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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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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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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