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0조 · 그 밖의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