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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