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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