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품종당상속품종보호권만3천원이전등록수수료제한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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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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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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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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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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