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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 ·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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