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 (품종보호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품종보호료매년만5천원만원제10년제11년제15년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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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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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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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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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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