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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5조 ·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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