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품종보호료수수료5년 이내3년 이내반환할 품종보호료반환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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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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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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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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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제9조 ·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제10조 · 그 밖의 수수료제11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2조 · 수수료의 납부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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