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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장애인 증명서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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