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2.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나.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다.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라.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상품 개발기준
나.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4.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5.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7.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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