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10.8.30>
2.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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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선전벽보의부착 가. 선전벽보의작성및제출 법제53조제6항제1호(법제85조, 제96조또는제12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따라선전벽보의부착을통하여선거운동을하려는조합임원 선거후보자(이하“후보자”라한다)는아래의기준에따른선전벽보1종을 작성하여법제54조제1항(법제85조, 제96조또는제125조에서준용하는경…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조 합 [ ] 사업조합 [ ] 연 합 회 [ ] 중 앙 회 | 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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