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