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임원 선임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원 선임 등의 보고임원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중앙회중앙회 회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회장사업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4.9.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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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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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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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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