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1.설립취지서
2.정관
3.사업계획서
4.수지예산서
5.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창립총회 의사록
7.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