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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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제3조의2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제3조의3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제3조의4 ·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제3조의5 · 공제사업의 인가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