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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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